바로가기 메뉴
본문내용 바로가기
메인메뉴 바로가기
서브메뉴 바로가기
QUICK
맨위로 이동
Home > 고객센터 > 여행정보

여행정보

제목 [대한항공]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/환불 규정 (3/26 기준)
작성자 블루버드 여행사 작성일 2020-04-02 07:57:26

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/환불 규정 (3/26 기준)

 

항공기 정상운항 중에도 코로나 19관련 아래 대상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/위약금이 면제됨을 안내 드립니다.


(1)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/제한 대상 승객



1. 대상 :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/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승객
 

   *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 참조 (koreanair.com 홈페이지 참조)

   * 상세 정보는 목적지 국가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필요


2. 대상기간 : (출발) ~2020년 6월 30일


3. 수수료/위약금 면제 내용

 
  • 환불 위약금 면제
 
  • 출발일/여정 변경 :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(단,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)
    ※ 출입국 금지/제한 대상 외 필리핀/태국 출발 항공권 소지자(3월 9일 포함 및 이전 발매)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
 
  • 운임 차액 면제
    1) 입국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(전체 미사용 항공권 제외)
    2) 탑승 전 발열 등에 따른 탑승 거부 승객
    3) 미국행 항공권 소지자 중 입국 허용 승객 한정하여 미국 입국 지정 공항으로 변경 승객  




(2) 미국 지역 출/도착 승객



1. 대상

   - 미국/캐나다/멕시코 출발 한국 도착 및 한국 경유 아시아 도착 (호놀룰루-도쿄/나리타 직항 포함, 괌 제외)
   - 한국 및 아시아 출발 미주 도착 항공권 (괌 제외)


2. 대상기간 : (출발) ~ 2020년 6월 30일, (발매) 2020년 3월 17일(포함) 이전


3. 수수료 면제 내용

 
  • 출발일 변경 : 예약부도 위약금 포함,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(변경 불가 항공권 포함)
  • ※ 단,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변경 및 2020년 6월 30일 이내 재발행 조건
 
  • 운임 차액 면제
1) 출발일을 2020년 7월 31일 이전으로 변경 시

    - 전체 미사용 항공권, 동일 좌석 등급 (Cabin Class) 및 동일 도시 출/도착 항공권 대상


2) 출발일을 2020년 8월 1일 ~ 2021년 2월 28일로 변경 시
    - 전체 미사용 항공권, 동일 예약 등급 (Booking Class) 및 동일 도시 출/도착 항공권 대상
      (단, 변경 일자에 동일 예약 등급 운임 운영 조건)
  • 환불위약금 : 대구 출도착 항공권 한정 면제 (환불 불가 항공권 포함)
    ※ 항공권상에 대구 여정 확인 불가 시, 대구 출도착 버스/철도나 숙박 등 증빙 서류 첨부 조건

2020년 7월 1일 이후 출발하는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서의 도중체류는 불가하며, 24시간 이내 환승만 가능합니다.



(3) 격리대상자, 의료직, 군복무자 및 유학생



1. 대상 : 격리대상자(유증상자,의심환자 등), 의료직, 군복무자, 유학생 본인 및 해당 대상자의 동일 여정 가족/동행자
 

    * 진단서,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의 관련 공문, 병무청 발행 증명서, 학생증 및 입국 금지/제한 등의 사유가 기재된 교육기관 공문 증빙 필요


2. 대상기간 : (출발) 2020년 1월 20일 ~ 6월 30일


3. 수수료/위약금 면제 내용
 

  • 환불 위약금 면제
  • 출발일/여정 변경 :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(단,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)


<출처: 대한항공 Koreanair.com  공식 웹사이트>


항공권 문의 있으신 분은 604-421-0101 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
로그인을 하셔야 작성이 가능합니다.